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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地銀 위장거래 여부 재조사 세액경정 타당

심판원, 고등법원도 정상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전부 자료상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거래 이전 단계에 도관업체가 관여하고 있었다하여 그 후 거래를 가공거래나 위장거래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전부 자료상으로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은(地銀)을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결정을 내렸다.

 

청구법인은 2013 1~2014년 제1기 과세기간 000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했다.

 

J지방국세청장은 20161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6.2.일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000, 2013.2기분 000원 및 2014년 제1기분 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8.2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000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지은을 실제로 매입했는데, 이같은 사실은 거래명세표와 쟁점세금계산서 등 주요 증빙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내역 사진· 문자 등의 부수 증빙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000000국세청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전부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000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000과 거래함에 있어 사업장조차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처분청은 000이 전부 자료상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거래 이전 단계에 폭탄업체나 도관업체가 관여하고 있었다하여 그 후 거래를 가공하거나 위장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고, 더욱이 고등법원은 0002013년 제1기 미차제2기 과세기간에 000 등으로부터 000원 상당의 지은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전부 자료상으로 추단할 수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000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은을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 재조사 결정(조심20163529, 2017.6.26.)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000000국세청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201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000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000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000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청구법인은 원가절감을 위하여 지은의 거래처를 000에서 000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000을 포함한 다른 거래처들에 대하여는 공급업체 실태조사서라는 서류를 적성하여 당해 거래처가 실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반면, 000으로부터 1년에 걸쳐 000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지은을 매입하면서 내부품의서는 물론 거래약정서조차 작성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000과 실물거래를 하였다며 시험성적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시험성적서상의 시험자 및 승인자가 000에서 근무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쟁점세금계서상 거래증빙의 작성일자가 건별로 모두 동일하므로 형식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며, 대금결제 역시 청구법인이 000의 계좌로 송금하면 바로 전 단계 도관업체에게 대금을 결제하고 다시 그 전단계인 폭탄업체에게 이전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과의 거래 형태이다.

 

청구법인은 2013년 제1~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000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지은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니켈, , 아연, 주석, , 동 등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다양한 금속 분말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바, 2013년 당시 둘 이상의 수금처가 있던 다른 원재료와 달리은() 000에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금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만 했고, 매입처를 물색하던 중 000을 알게 되어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거래느 000과 동일한 방식[품질검사(시험성적서)]→②제품인도(견적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③대금결제(이체확인증)]으로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000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지은을 실제로 공급받았는바, 그 사실은 거래명세표서 등의 주요 증빙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구매담당자인 000 차장과 000의 대표 000 간 문자내역, 000측에서 납품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 000차량의 통행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000과 청구법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등)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다.

 

한편, 0002013년 제1기 및 제2기에 지은을 000등으로부터 000원 상당의 지은을 매수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000법원은 000000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처들로부터 000원 상당의 지은을 공급받았고, 청구법인에게는 000원 상당의 지은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2017.5.11. 선고, 201654888판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제39(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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