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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무단 등재된 체납법인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잘못

심판원,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당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 주주로 무단으로 등재시킨 것으로 보이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 못된 것으로 판단, 취소 결정한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 외 000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2011.3.17.일부터 2015.8.3.일까지 수입신고번호000호 외 8건으로 러시아산 냉동명태(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한·러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15.10.15. 체납법인에 대하여 한·러 합작수산물 부정감면 혐의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 및 그 대표이사(000)를 관세법 위반으로 2016.3.14. 000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6.3.11. 2016.3.17. 체납법인에게 관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므로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정000 000(이하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정000 35%, 000 35%, 000 20%, 000 10%)로 보아, 2016.5.3. 청구인들을 관세법 제19조 제8항 및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관세 000, 가산세 000원 및 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을 납부할 것을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6.6.3.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28. 각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명의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고,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0002007.12.29. 000에게 교부한 각서를 보면, 체납법인은 설립 당시에는 김000과 정000이 공동 실사주이였고, 000이 인수한 체납법인의 지분율 50% 30%가 청구인들 명의로 형식상 등재되었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임원으로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체납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체납법인의 관세법 위반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청구인들은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들은 관세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실제 임원의 지위에서 회사경영에 관여하지도 주주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검찰 조사를 받지 아니한 것은 정000이 체납법인의 실사주임을 인정한 것이다.

 

더불어, 2004.10월부터 20143월까지 체납법인에서 회계, 영업 업무에 종사한 종업원(000)은 청구인에 대하여 실사주가 아니며, 체납법인 주주총회 및 이사회 참여 등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김0002007.12.29. 각서에서 언급된 000지방법원 000지원 000호 부동산가압류 소송에서 청구인들은 소송당사자이므로 체납법인의 실제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000은 체납법인의 공금 약 000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인들은 김000 소유의 부동산, 주식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이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주주 등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2004년 및 2007년에는 학생(초등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의 신분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주금을 납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의 아버지 정000이 당시 미성년자(행위무능력자)이었던 청구인들을 체납법인 주주로 무단으로 등재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60203, 2017,7,12.)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한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체납법인은 2004.2.5. 법인설립 시 주식 10,000, 자본금 000원이었고, 2004.9.3. 주식 20,000, 자본금 000원으로 증액하여 변경등기 되었으며, 체납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인 김0002007.12.29.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정000(청구인들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쟁점물품의 납세의무 성립 일을 기준으로 체납법인의 주주 지분율은 청구인 정000 35%, 000(청구인들의 모친) 20%, 000 1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체납법인 이사로 2004.3.30. 일괄 등재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당시(2004) 및 주식을 추가 취득한 2007년도에 청구인 정00013~16, 청구인 정00011~14세로 학생(초등학생~고등학생)이었음이 졸업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들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관세 000, 가산세 000원 및 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을 납부할 것을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금 납입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00 명의의 000은행 계좌에서 2004.5.4. 000원이 입금자 정000 명의로 입금된 후 2004.5.6. 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나 통장에 사용용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2007.12.29.“000()주식 10,000주에 대한 대금 000은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이라는 김000 이름으로 서명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이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였다면 과세관청에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출할 자료가 없으며, 체납법인은 형식상으로는 주식회사이지만 실질상으로는 정000이 운영하는 회사이므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0002007.12.29. 체납법인 지분 50%를 정000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는 각서는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김000과 정000이 공동으로 체납법인의 실사주이였으며, 000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청구인들을 주주명부에 추가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000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들은 2016.2.5. 000이 형사재판 법정진술 시 실사주는 본인(000)과 정000이라는 것을 진술하였다는 진술조서와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정000 본인이 주금으로 000원을 납입했다는 정000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실사주를 정000으로 판단하여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정000만 범칙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12.4. 조사보고서(내부결재) 200410월부터 20143월까지 체납법인에서 회계,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김000, 000이 실사주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주총회 및 이사회 참여 등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관련법령]

관세법(2014.1.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된 것) 19(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제39(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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