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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거주성에 따라 구분이 되며, 이는 국적과는 관계없이 일정기간을 거주하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 이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참고). 즉 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의 국내 지사 등인 경우 거주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거주기간이나 거주상태 등으로 세분화하여거주성을 더욱 명확히 정하고 있다.
거주자는 ①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자연인), ②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및 단체, 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③대한민국 재외공관, ④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국민, ⑤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이상 체재하고 있는 국민, ⑥기타, 영업양태, 주요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국민, ⑦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⑧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비거주자는 ①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②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③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 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④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 ⑤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 ⑥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 ⑦기타 영업양태, 주요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국민, ⑧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을 말한다.
2. 사례의 경우
한편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2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례와 같이 거주자에도 해당하고 비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있을 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구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아닌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내에 주소, 거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라도 대한민국 외에도 주소, 거소 또는 사무소를 함께 두는 등의 사정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362 판결 참고).
즉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외에 거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례의 경우 B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별하여야 하며, B는 대한민국 내에 자녀가 있으나, 자녀 양육을 위하여 거주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A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없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된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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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 |
이 력 :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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