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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동산 임대사업자 부담부 증여건물 과세는 잘못

심판원, 청구인이 의료재단에 출연한 쟁점부동산 과세대상이라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동산 계약서상 상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등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담부 증여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0.10.15.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외부동산은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다 2015.9.3.(112), 2015.9.8.(110) 각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은 공실로 두었다가 2011.10.10. 의료법인에 출연(증여)했다.

 

한편 000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 출연 당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채무 000원이 승계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6.11.14.일 청구인에게 2011년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11.24.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3.2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설령 전소유자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쟁점부동산을 포괄양수도한다고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는 바, 실짖ㄹ적으로 청구인이 전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수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소유자가 운영 중인 사업자체를 운영주체만 달리해서 그대로 인수받은 것으로 보는 합리적이고,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하여사업자등록 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며, 이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결과와 동일하다는 의견이다.

 

감사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사업개시 전에 그 사업용 자산을 매각한 사례(감심 2003-118, 2003.9.28.)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자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 부담부 증여한 건물 해당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전소유자는 쟁점부동산을 2010.9.14.일 경매로 취득한 후, 공실인 상태로 2010.9.17.일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달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전소유자의 임대사업을 포괄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비추어보아도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전제하여 부담부 증여한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취소결정(조심20171392, 2017.8.31.)을 내렸다.

 

[관련 예규 보기]

(국심 20021434, 2002.10.25.),(부가46015-430, 1998.3.7.,부가-324, 2010.3.18.)=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의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대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실제로 임대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예규가 나와 있다. 이 처럼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의 양도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다음은 주요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9.14.일 전소유자가 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0.10.21.일 전소유자로부터 000원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취득 시 전소유자의 담보대출금 000원을 승계하였으며, 2011.10.10. 쟁점부동산을 의료재단에 출연(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2010.9.14. 000이 경매로 취득한 쟁점외부동산을 2010.10.21. 전소유자로부터 000원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취득 시 110호와 112호를 공동담보로 한 전소유자의 담보대출금 000원을 승계하였으며, 2015.9.3. 112호를, 2015.9.8. 110호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는 2010.9.14.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일괄 취득한 후, 취득일을 개업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을 하였고, 2010.9.17.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10.2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2010.10.27. 위 사업장을 폐업하였으며, 임대소득으로 신고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회된다.

 

한편, 청구인은 2005(2005년 이후 조회함) 이후 사업을 영위한 이력은 없으며, 2005년 이후 현재까지 000에서 근무한 이력만 조회되며, 청구인은 000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구두 설명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 및 전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 쟁점부동산에서 000이 영업을 하다 폐업을 하였고, 2009.12.16. 000 내에 있는 모든 의료장비, 전자제품, 비품 및 시설일체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6(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26.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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