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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업하다 분리해 단독으로 사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명의사실만 갖고 과세하는 것은 위법

  • 등록 2014.10.01 09:18:50

(조세금융신문) "동업하다 분리해 단독으로 사업하는 경우사업자등록의 명의사실만 갖고 과세하는 것은 위법이다"

[대법 2014두4603(2014.07.10.)]

[요약]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종업원을 관리하고 있는 점, 부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가 판단되는데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와 김○○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산 해운대구 우동 6○○ ○○빌딩 5층 소재 ○○약품(이하 ‘부산○○약품’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05. 10.경 의약품 재고 문제로 다투게 되자 그 무렵부터 김○○가 창원에서 단독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는 협의를 시작한 점, ② 김창수는 2005. 10.경부터 2005. 12.경 사이에 창원에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한 후 자신이 고용한 조○○, 차◇◇ 등을 통하여 부산○○약품의 창고 관리와 경리업무를 하기 시작하였고, 부산○○약품에서 창고 관리 및 구매 등을 담당하던 한○○은 2005. 11.경부터 김○○의 창원 사무실로 출근하였으며, 원고는 2005. 12.경부터 약 1년간 이른바 프리랜서, 즉 자신이 영업한 매출액 중 매출원가와 6%를 입금시키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근무한 점, ③ 부산○○약품에 관하여 당초 신고·납부된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대부분을 김○○가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6. 1. 1. 이후 부산○○약품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김○○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2006. 1. 1. 이후에도 부산○○약품의 실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부산○○약품이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해 원고에게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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