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3.2℃
  • 구름조금강릉 9.8℃
  • 흐림서울 3.8℃
  • 구름많음대전 9.5℃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11.1℃
  • 맑음광주 11.0℃
  • 맑음부산 10.7℃
  • 맑음고창 10.8℃
  • 맑음제주 15.3℃
  • 흐림강화 4.0℃
  • 구름조금보은 7.3℃
  • 맑음금산 10.6℃
  • 구름많음강진군 10.4℃
  • 맑음경주시 10.4℃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칼럼]주세에 대한 이해

주류제조자 또는 반출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나 조세의 실질적 부담자는 소비자이다

  • 등록 2014.10.01 09:42:58

(조세금융신문) 최근 정부에서 담배에 대한 조세인상을 계획하고 있어서 흡연자들은 많이 당황하고 있다. 간접흡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비흡연자들은 해당 조세인상을 어느 정도는 반기고 있다.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과 달리 조세인상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 큰 이유일 수 있다. 즉,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는 소비하지 않으면 해당 조세를 피할 수 있는 소비세이다.

담배와 비슷하게 조세를 부담하는 상품으로 술이 있다. 술은 담배와 비슷하게 중독성이 있고, 과도한 음주의 경우 다양한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사건과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보건을 해칠 수 있는 술(주류)에 대한 주류의 규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주류에는 식품위생법과 같은 위생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면허제도를 두어 건전하게 주류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주세의 과세대상은 주류, 즉 술이다. 주류는 주정(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주류의 종류에는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와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크류) 등이 있다.

주세는 조세분류상 국세(담배는 지방세), 간접세, 물세, 소비세이다. 즉, 주세는 국세로써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며, 주류제조자 또는 반출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나 조세의 실질적 부담자는 소비자인 간접세이다.

주류에 대한 세율은 주정의 경우 종량세(물량에 비례하는 세금)를 적용하며, 주정 이외의 주류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최저 5%에서 최고 72%까지의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종가세(일정금액으로 계산되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를 적용하고 있다. 참고로 맥주와 소주는 모두 최고세율인 7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주세의 납세의무는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에 성립한다. 이를 ‘출과과세주의’라고 한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지 않았더라도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세를 과세하는 ‘출고의제’의 제도가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간주공급과 매우 흡사하다.

주세를 부과하는 주요목적은 재정수입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주류의 소비를 억제하는 성격을 갖는다.

다만, 주류는 대중의 기호품으로 가격에 대한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낮으므로 소비억제효과보다는 재정수입증대의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