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근 정부에서 담배에 대한 조세인상을 계획하고 있어서 흡연자들은 많이 당황하고 있다. 간접흡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비흡연자들은 해당 조세인상을 어느 정도는 반기고 있다.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과 달리 조세인상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 큰 이유일 수 있다. 즉,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는 소비하지 않으면 해당 조세를 피할 수 있는 소비세이다.
담배와 비슷하게 조세를 부담하는 상품으로 술이 있다. 술은 담배와 비슷하게 중독성이 있고, 과도한 음주의 경우 다양한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사건과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보건을 해칠 수 있는 술(주류)에 대한 주류의 규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주류에는 식품위생법과 같은 위생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면허제도를 두어 건전하게 주류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주세의 과세대상은 주류, 즉 술이다. 주류는 주정(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주류의 종류에는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와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크류) 등이 있다.
주세는 조세분류상 국세(담배는 지방세), 간접세, 물세, 소비세이다. 즉, 주세는 국세로써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며, 주류제조자 또는 반출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나 조세의 실질적 부담자는 소비자인 간접세이다.
주류에 대한 세율은 주정의 경우 종량세(물량에 비례하는 세금)를 적용하며, 주정 이외의 주류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최저 5%에서 최고 72%까지의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종가세(일정금액으로 계산되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를 적용하고 있다. 참고로 맥주와 소주는 모두 최고세율인 7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주세의 납세의무는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에 성립한다. 이를 ‘출과과세주의’라고 한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지 않았더라도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세를 과세하는 ‘출고의제’의 제도가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간주공급과 매우 흡사하다.
주세를 부과하는 주요목적은 재정수입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주류의 소비를 억제하는 성격을 갖는다.
다만, 주류는 대중의 기호품으로 가격에 대한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낮으므로 소비억제효과보다는 재정수입증대의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