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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식자리에서 일어난 ‘흉기 등 상해죄’

  • 등록 2014.10.21 11:22:24
동호회 회식자리에서 사소한 말다툼으로 쌈장그릇을 던져 
폭력행위 등 처벌법 상 ‘흉기 등 상해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 사례

  
(조세금융신문)올해 나이 50세인 A 여성은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으로 평소 배드민턴을 무지 좋아한 배드민턴 광이었습니다. A 여성은 주위 지인들과 배드민턴 동호회를 조직하여 매주 주말에 함께 운동하였고, 배드민턴 운동이 끝나면 동호회 회원들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갖곤 하였다. 

2014년 9월 초 토요일에도 어김없이 A 여성은 동호회 회원들과 배드민턴 운동을 하였고 운동을 마친 후 기분 좋게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A 여성은 회원들과 저녁식사 겸 술을 마셨는데 단연 배드민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그때 A 여성보다 10년이나 나이 어린 B 남성이 A 여성에게 배드민턴 시합 얘기를 하던 중 “대진표를 너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짜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했다.

이에 A 여성은 “나는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런 사실이 없고 나름대로 룰에 따라 공정하게 대진표를 짰다”라고 했다. 이러한 두 사람간 대화는 여느 회식자리, 여느 동호회에서나 있을 법한 평범한 대화내용과 다름없었다. 그런데 이때 B 남성은 약간 취한 상태였는지 그동안 A 여성에게 쌓인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다. B 남성은 A 여성에게 “당신이 그러니까 우리 동호회 회원 한명도 그만 두지 않았느냐”라는 했다. 이에 A 여성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는 등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순간 화를 참지 못한 B 남성은 격분하여 자신의 앞 상에 놓여 있던 쌈장 그릇을 A 여성에게 던지고 말았다. 아뿔사…. B 남성이 던진 쌈장 그릇이 깨지면서 쌈장 그릇 파편이 튀어 그 일부가 A 여성의 얼굴 부분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여성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당시 현장에 있던 지인의 신고로 112 순찰대가 출동하여 B 남성은 경찰 지구대로 연행되게 되었다. 

A 여성은 B 남성이 던진 그릇 파편에 눈 주위, 턱 주위 등 얼굴 부분이 다치는 상처를 입었는데.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B 남성은 A 여성과의 사소한 말다툼 끝에 쌈장 그릇을 던져 상처를 입히는 바람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 등 상해죄’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쌈장 그릇은 사람이 맞으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B 남성이 저지른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 등 상해죄’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흉기 등 상해죄’는 유기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B 남성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과 즐겁게 운동하고 회식을 하던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쌈장 그릇을 던져 상처를 입힌 행위로 유기징역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흉기 등 상해죄’를 범하고 만 것이다. 쌈장 그릇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던지지만 않았더라면 형법상 ‘단순 상해죄’로 처벌받게 되고, 합의여부에 따라 벌금형도 가능해질 사안이었다. 그러나 순간 화를 참지 못하여 쌈장 그릇을 던져 상처를 입힘으로써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해도 벌금형도 없는 유기징역 3년 이상 형에 처하는 중 범죄인이 되고 만 것이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10월이 가고 11월이 다가오면서 연말 회식 등 술자리가 많아지는 계절이다. 즐거운 회식 자리에서 사소한 말다툼도 없어야 하겠지만, 만일 말다툼이 발생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를 기억하셔서 깨지기 쉬운 그릇 등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행위만큼은 절대로 삼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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