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4.7℃
  • 구름많음강릉 2.8℃
  • 흐림서울 -0.8℃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9℃
  • 맑음고창 -5.2℃
  • 흐림제주 5.5℃
  • 구름많음강화 -0.6℃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 등록 2014.12.01 15:32:01
(조세금융신문) 법인의 매출채권 등 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 채무자의파산 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은 엄격하고 또한 법인세법 외 상법 및 민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바, 이하에서는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채권의 대손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상법 및 민법, 어음법, 수표법 등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그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즉, 소멸시효가 지난 사업연도에는 임의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경정청구에 의해서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으로 외상매출채권 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주된 사업목적
이 금융업 등이 아니더라도) 또한 동일하게 5년이다. 채권 중 어음 및 수표는 5년보다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바, 어음의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만기일로부터 3년, 어음소지인의 상환청구권은 1년이며 수표소지인의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제시기간 경과일로부터 1년,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6개월이 소멸시효이다.

민법상 소멸시효 중 상법상 소멸시효보다 단기인 것은 그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제목 없음.jpg

위의 1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주로 영세한 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보다 신속한 결제를 요하기 때문에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한편,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판결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되면, 해당 단기 소멸시효는 무시하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여기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채권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채권의 결제기한이 된다고 할 것이다.

소멸시효에 준하여 법 규정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에는 채권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가능으로 확정된 채권, 민사집행법 제 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등이 있다. 이상의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추가적인 회수불능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만 입증을 하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차기 이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이 보유한 채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