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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

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이 행정소송을 기속하는지 여부

  • 등록 2015.01.27 17:15:08

 

 <사례>
▶ A사는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회사이다.
▶ A사는 농산물을 수입신고할 때 농산물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세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세관 등의 경정고지를
받고, 검찰에 고발되었다.

▶ A사는 검찰 조사 결과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은 일부 물품에 관하여 A사의 관세포탈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족 부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 이에 A사는 세관의 관세 등의 경정고지에 대하여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러한 경우 형사사건에서 A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이에 기속되어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조세금융신문) 관세포탈죄와 구제수단

 


관세포탈죄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를 벌하는 행위유형이며, 관세형벌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이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은 수입신고는 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조작하여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만약 기업이 의도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낮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관세와 부가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하나,기업이 저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환송금액이 수입신고금액보다 큰 이유, 저가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세관에서 기업이 관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동안 납부하여야 했을 관세 등을 추징하고, 검찰에 관세포탈죄로 고발한다. 따라서 기업이 억울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형사적으로는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행정적으로는 세관의 관세 등 추징에 대해 행정심판 및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다.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A사는 수입물품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세관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관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 후 A사는 관세경정고지 처분에 대한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도 이에 기속되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검사는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A사의 수입 내용이 저가 신고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 A사의 관세법 위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므로 행정소송에서 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에 기속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인천지방법원 2011. 4. 28. 선고2010구합3910). 따라서 A사의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다만 이 사안과 달리 검찰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단순히 범죄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한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세관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세관이 제시한 객관적인 증거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경우에는 선행사건인 형사사건에서 증명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결정된 이상 범죄사실을 전제로 이루어진 세관의 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으로 귀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이에 기속되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에서 다투기 위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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