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박성민 의원 "공공기관 소유 건물 임차인 보호법 발의"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미래통합당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최근 공공기관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법안은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상가 건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상가 건물 임차인 지위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건물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차의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 차임 증액 제한, 권리금 보장 등의 임차인 보호 수단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상업시설을 임대할 때 소위 백화점식 수수료 계약 방식을 택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보다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 "공공기관이 현행법과 비교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공공기관의 상가 건물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임차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고 보호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