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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금)


양경숙, 남녀 임금격차 의무 공표…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성별 아닌 업무량 기준으로 임금 결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남녀 임금격차를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공표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상적으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성별에 따른 동일 가치, 동일 임금에 대한 확인자료는 부족한 상태다.

 

우리나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9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남녀 노동의 월평근 임금기준의 성별임금격차는 32.2%다. 2018년 기준 OECD국가 평균 13.0%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 23.5%, 미국 18.9%와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0년 62.6%에서 조금씩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눈에 띄는 개선이 보이지 않고 답보상태이다.

 

양 의원은 “기업들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남녀간 임금격차를 줄어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남녀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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