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의 공제 한도 계산시 특정 국가서 발생한 결손을 다른 국가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하는 현행 방식이 해외 진출 기업에 과도한 세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모두 과세하는 '전 세계 소득 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이중과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일부 공제하고 있다. 이때 국외 사업장이 복수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각 원천지국별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국별 한도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소득 금액이 결손일 경우 그 결손액을 국가별 소득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강제한다. 보고서는 이 같은 공제한도 산정 방식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A 국가에서 결손금 1천이 발생하고 B·C 국가 및 국내에서 총 소득이 1만이 발생한 사업자라면, 결손금 1천을 B·C국의 소득액 비율에 따라 각각 20%, 30%씩 안배한다. 결과적으로 두 국가에 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재무설계사와 1대1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5대 광역시,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들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1939 청년 재무상담 신청 홈페이지(http://www.fss1939.or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한국FPSB 전문 재무설계사가 최대 2차례(1차 대면, 2차 비대면) 상담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과다납부한 원천징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에게 지급하는 높은 수수료로 인해 배달라이더 등 영세납세자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납세자들에게 낮은 원천징수율을 적용하고 세금이 없는 경우 직권환급을 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감에서 국세청장에 대한 국감질의를 통해 “N잡러 등 영세 인적용역자는 본인이 세금을 많이 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환급청구를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직접 환급해주지 않으니까 영세 인적용역자들이 10~20만원 환급금을 받기 위해 세무플랫폼 광고를 보고 10~20% 수수료를 주면서 억울하게 지급하고 있다”면서 “인적용역 납세자가 세무플랫폼에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국세청이 직접 모두 환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같은 폭리를 취하는 세무플랫폼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과 관련하여 “지난 1998년까지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1.1%였지만 의료 사업자나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 방지를 위한다고 3.3% 인상해 최근 2년간 629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 근로장려금 업무가 가중되는 데 반해 국세청 내 복지 담당자 감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행안부가 기계적으로 인원감축을 추진하면서 가장 반발이 적어 보이는 저소득 복지를 건드린 셈인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국세청 세원 쪽마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이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가 1년에 1번에서 1년에 두 번 반기지급으로 바뀌면서 불가피하게 환수업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전년도 1년 치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1년에 한 번 줄 때는 환수업무가 많은 수준은 아니었다. 1년에 한 번 지급할 때는 연말정산 등 1년 치 소득이 정산되는 시점에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되기에, 자영업 소득이나 재산상 변동이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환수업무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어려운 가구일수록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수록 큰 도움이 된다며, 반기 앞당겨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기 시행됐다. 반기 지급은 이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국정감사는 고구마 감사이거나 사이다 감사인 경우가 상당수다. 대립관계가 강할수록 피감기관이 시종일관 답변을 회피하거나, 상임위원이 예리한 논법으로 피감기관을 파훼하고, 이것이 언론에는 고구마 또는 사이다로 내비치기 쉽다. 하지만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원들의 차분한 요점 질의가 돋보였다. 특히 쟁점들도 날카로웠지만,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핵심을 지적하고자 하는 노련미가 돋보였다. 답을 하는 강민수 국세청장 역시 할 말은 하면서도 중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인상적인 면모를 보였다. 피감대상은 보통은 더 이상 추가 질의를 못하도록 단절하는 화법을 사용하기 마련이다. ‘국세기본법 상 비밀유지에 의해 개별 납세자 건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고 차후 말씀 드리겠습니다’ 등이 그러하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상임위원들의 질의에 공감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려 했다. 이는 상임위원과 피감기관이 대립이 아닌 협력관계로 가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 국감 이슈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통상은 주가가 2645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를 맡았던 배 모 씨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직생활 동안 세전 수입을 다 합쳐도 4억 정도에 불과한 배 씨가 80억대 부동산을 보유한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배 씨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나 추징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고 물었다. 박대출 의원에 따르면, 배 씨는 2010년 성남시청 9급 공채로 출발해 2018년 5급 계약직으로 10년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모은 재산이 80억 상당의 주택 네 채에 달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배 씨에 대해 “서울, 잠실 집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냈다는 말도 있다”라며 “(공무원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세전 수입이 4억원이 안 된다. 어떻게 주택 매입에 25억원을 쓰고, 지금 (가격이) 늘어나서 70~80억대 자산을 갖고 있나”라고 물었다.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배 씨의 공직생활 동안 세전 수입은 3.7억원으로 보인다. 배 씨가 소유한 주택 네 채의 매입가는 25.1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작년 6월 방통위에 국세청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감사원, 소위 사정기관이 통째로 방통위에 파견됐다. 이게 전부 비별도 파견이다. 방통위에 무슨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 대거 (사정기관들이) 그것도 국세청은 처음으로 이렇게 파견이 됐겠나. 이건 대통령실의 지시가 없으면 이뤄지지 않는 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방송장악을 위해 국세청이 가동된 정황에 대해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에 있어 공공이익 및 복지를 위한 기관으로 방송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주 업무다. 독립성을 위해서 임원, 위원들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된다. 최근 쟁점이 되는 건 바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다. 현 정부 및 정부여당 측에서는 왜곡 선동 정보가 무분별하게 국민에게 퍼져 있고, 그 원인 중 하나로 편중된 보도 성향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서 비롯된 가짜뉴스 프레임과 궤를 같이한다. 누군가가 보도내용에 대해 지적을 하는 건 자유다. 그러나 언론방송사의 존폐는 각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 국가의 언론사 존폐 개입은 언론 자유 및 국민주권 침해에 해당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등을 국세청이 알고도 덮은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150억원이 넘는 기부재산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이다. 이사장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이며, 기부재산 중 147억원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5억원은 딸인 노소영 관장이 냈다. 핵심은 이 기부재산의 출처다. 최근 최태원-노소영 관장간 이혼 소송에서 1997년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추징금 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거액의 별도 비자금이 포착됐다. 이혼재판에서 드러난 비자금은 900억원 정도이며, 이중 210억원이 김옥숙 여사 명의의 유배당보험, 나머지는 조세회피처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는 ▲현금성 보험 가입(차명계좌 활용) ▲아들 노재헌 씨의 공익법인(동아시아문화센터) 악용됐고, 해외에서는 ▲10여 개의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비자금 은닉이 의심되는 형국이다. 해외비자금의 경우는 과거 뉴스타파의 파나마 페이퍼스 보도에서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시 국세청은 언론보도만 가지고 조사하는 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당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부동산 보유 및 환치기 의혹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다혜 씨는 주택거래 과정에서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 일부를 조달했고, 추가로 서울 영등포구의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제주도 주택 등을 매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다혜 씨에 대한 주택거래 매입 보도는 지난 9월부터 조명이 시작됐으며, 국세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5일 집중 보도됐다. 지난 15일 TV조선에 따르면, 다혜 씨는 2018년 7월 서울 구기동 빌라를 5.1억원에 매각, 2019년 5월 대출 없이 양평동 주택을 7.6억원에 구입했다. TV조선은 양평동 주택 매입자금 2.5억원을 다혜 씨가 경호원을 통해 태국 현지 환치기 업자에게 태국 돈 바트화를 주고, 원화로 환전하여 조달했다고 보도했다. 양평동 주택은 2021년 2월 9억원에 팔렸는데, 다혜 씨는 2021년 6월에 6~7억원을 오가는 영등포 오피스텔 분양받았고 이 과정에서 2~3억원의 대출을 끌어다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7월엔 3.7억원에 제주도 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8월까지 거둔 세금이 227.1조원으로 지난해보다 9.3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8월 세수현황 및 세입여건을 발표했다. 지난해는 56.4조원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해로 올해는 작년보다 연간 세수목표를 –33.2조원 줄였다. 그럼에도 8월까지 누적세수 실적이 작년 8월보다 –9.3조원 줄었다는 것은 실제 세수동력이 작년보다 더 안 좋다는 뜻이다. 법인세 부문의 경우 지난해보다 –16.8조원이 줄었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던 소득세는 제자리걸음 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며, 다소 긍정적인 세수상황을 전망했다. 그러나 작년은 경상성장률이 3.3%, 올해는 5.5% 성장이 전망됨에도 법인세수가 크게 줄었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해도 세수가 걷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인은 2023년부터 본격화된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대자산가 법인세 감세 영향으로 관측된다. 물가 안정세에 대해선 몇 가지 배경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한국 물가는 환율과 공급요인에 따라 움직이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