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오는 9월 3일 항공물류업체가 참여하는 ‘제3회 항공물류 적하목록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항공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적하목록은 수출입통관을 위한 관세행정의 핵심 정보로써 정확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적하목록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으로 정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가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통관절차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전문 지식을 높이기 위하여 작년부터 적하목록 경진대회를 실시해왔다고 전했다. 이번 적하목록 경진대회는 인천공항 항공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적하목록 작성·제출과 관련한 지식을 평가하는 대회로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경진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경우 8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적하목록 경진대회 결과는 9월 9일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개인 및 단체 성적우수자에게는 인천본부세관장상과 상금이 주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5일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을 타파하고 적극행정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행정 실천의지 다짐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과 직원들은 이번 다짐 대회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제도를 활용하고 면책제도를 활성화 한다고 전했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직원들에게 “국민이나 기업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업무처리로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면세점 공용시설 이용 내수통관 물품 판매 허용’ 및 ‘코로나19 해외통관 애로 수출기업 지원’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4편을 소개해, 전 직원이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마인드를 확산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들의 적극행정의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고, 앞으로도 수출입기업과 유관기관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등 적극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수입가격 저가신고로 세금을 편취해 세관에 납부할 수입자 세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관세사가 검거됐다. 4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관세사 A씨는 화주로부터 수입신고 의뢰를 받은 물품가격을 세관에 저가로 신고해 세금 2천960만원을 편취했고, 이 후 편취한 세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이에 A씨는 6월 2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불구속송치 됐고 지난 7월 29일 기소됐다. A씨는 수입화주에게 자신의 개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관예상경비청구서를 보내 부가가치세 3천212만원을 받았다. 이를 세관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화주가 제출한 물품 가격보다 1/10로 세관에 저가신고를 해 250만원만 납부했다. 차액 2천962만원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세관에서 발행한 고지서와 세금계산서를 이미지 파일로 스캔했다. 이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지서 등의 납부세액의 숫자를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으로 변조하는 치밀함을 보여줬다. 하지만 수입화주가 관세사 A씨가 보내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숫자 등에 수상한 점을 느꼈다. 그 결과 세관에 납부된 세금액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020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20건을 선정해 관세청 누리집을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의 실명 및 추진과정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올해에는 '코로나19 대응 FTA활용 특별지원대책 추진' 및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지원' 등 20건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아울러, 관세행정이 국민들에게 더욱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신청실명제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공개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외의 정책 사업 중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국민들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제도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연 3회를 거쳐 접수를 받는다. 6월, 8월, 11월에 진행하는데, 국민들의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사업개요나 사업 부서 및 담당자 등을 공개한다. 신청방법은 범정부 국민참여 사이트인 '광화문 1번가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항목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관세청 누리집 내의 '정책실명제' 항목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주세관에 따르면 20년 상반기 충북지역은 수출 114억 4천만불, 수입 33억 6천 8백만불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출 부문에서는 전년 상반기를 대비하면 4.7%의 수치가 증가해, 114억 4천 만불을 수출했다. 품목별로는 정보통신기기가 495.9%, 화공품은 24.5%로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와 일반 기계류의 수출은 각각 12.1%, 15.9%의 수치로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90.9%, 중국은 19.9%로 수출이 증가한 반면, 일본은 4.8%, EU 9.5%, 홍콩은 16.7%로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 부문에는 전년 상반기를 대비하면 3.4%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유기화합물은 15.9%, 기타수지 8.5%, 반도체 6.5%로 수입이 증가했다. 하지만 직접소비재와 기계류는 각각 7.5%, 33.8%로 수입 수치가 감소했다.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8.2%, 대만이 6.4%이 수입이 증가했다. 반면, EU는 0..5%, 미국 5.5%, 일본 18.6%로 수입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충북지역은 무역흑자를 유지했다. 80억 7천 2백만불로 2009년 이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중국·홍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8월부터 실시하는 수출입물류업체 대상 법규수행능력평가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점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을 제외한다고 31일 밝혔다. 법규수행능력평가는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가 관세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얼마나 준수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여기서 산출된 점수는 각종 보세화물의 위험관리 지표로 사용된다. 평가분야는 경영안전, 시설장비, 내부통제, 법규준수도, 관세협력 등 5개분야로 나눠서 총 100점으로 구성된다.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업은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담보제공이 면제되며, 검사비율이 축소되는 등 다양한 통관 절차상의 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평가항목의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 경영안전 분야에서 수입 물동량 증감에 대한 평가점수가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부산본부세관은 법규수행능력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세청에 제안했다. 관세청은 이를 반영하여 경영안전 분야에서 수입 물동량 평가항목을 한시적으로 제외했다. 이러한 조치로 부산본부세관의 관할 250여개 업체가 행정절차가 생략되고, 검사비율이 축소하는 등 혜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이 세관공무원에게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 무역 관련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세관공무원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관세법에 따라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의 위반행위를 수단으로 한 '형법 제347조 및 제355조 등의 범죄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적인 업무영억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서울세관·부산세관 등 각 지역의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총 450명의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무역통계와 기업의 무역활동을 연계 분석해 기업의 무역시장 신규진입, 지속활동, 퇴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2019년 기업무역활동 통계'를 30일 발표했다. 2019년 기업무역활동 통계에 따르면 무역시장에 진입한 기업 수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총 기업수는 23만 6865개 사로 8천189개 사가 증가했다. 반면, 총 무역액은 감소했다. 1만 181달러로 전년대비 935억 달러 감소한 셈이다. 수입 부문도 마찬가지였다. 활동기업 수는 19만 5661개사로 전년대비 7천 479사가 증가했지만, 수입액은 4천770억 달러로 전년대비 311억 달러 감소했다. 수출시장으로 진입하는 기업 수는 인천지역이 가장 높아…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가장 높다 관세청이 무역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 수와 퇴출하는 기업 수도 발표했다. 19년 기준 무역시장에 진입하는 기업 수는 6만 2371개사로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퇴출한 기업 수도 5만 4182개사로 전년대비 4.0%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지역에 있는 수출기업의 무역시장 진입률이 가장 높았다. 동시에 퇴출률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기업으로서 무역시장 진입률과 퇴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퇴직공무원의 관세법인 취업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 카르텔 방지법' 제정이 다시 추진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관세법 개정안과 함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월 통과된 관세사법 개정안은 관세청 출신 관세사들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관련해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심의·의결됐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관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관세청을 조사를 받는 업체 정보와 압수수색 등 수사관련 내용이 유출된 정확을 적발했다. 유출된 곳은 다름 아닌 관세청 퇴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관세법인이었다. 해당 관세사는 전관예우를 통해 사건 해결을 제안했고, 협업 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했다. 이처럼 현직 관세청 공무원은 실적을 올리고, 퇴직자는 수임료 수입을 챙기는 소위 '관피아 카르텔'이 만여해 있었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국정감사 직후인 지난해 10월 '관피아 카르텔 방지'를 위한 관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세사법 개정안은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6월 30일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은 위법 및 부당한 관세조사 등에 대해 일시중시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다. 또한 납세서비스와 관련해 제도와 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고, 세금에 관련해서 고충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해소해주는 역할을 한다. 납세자 보호관의 자격은 관세 · 법률 · 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들이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세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위원회는 관세조사 기간 연장을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장부를 일시 보관하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세자의 관세조사를 일시 중지 및 중지 요청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