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지난 6일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위해 내부위원인 납세자보호담당관, 소관과장과 외부위원인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직능단체, 나눔세무사・회계사로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이다. 정례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수집된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논의하고 지방청・세무서 차원의 선제적인 세정지원 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은 국세청에 신속히 건의하는 등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인천지방국세청이 주관한 이날 회의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의 상향,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고 관련 홈택스 화면의 개선, 세무조사 중 간편조사 비율 확대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박임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바쁜 현장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건의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표하면서,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와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난 6일 마산세무서 대강당에서 창원・마산세무서 지역 내 중소기업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기업 지원제도를 설명했다. 부산국세청은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및 가업승계제도 안내에도 나서고 있다. 이날 부산국세청은 각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1:1 현장상담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카카오 TV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설명회를 중계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공제・감면 적용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주며, 추후 국세청의 컨설팅과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가산세 등 기업에 책임을 면책하는 제도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승계 관련 사전・사후 요건 여부를 진단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부산국세청은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세무 상 어려움 없이 경영에 전념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관내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난 6일 청 접견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회장 김정순)와 여성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지원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지역 여성사업자 수는 23만7000개로 부산 전체 가동사업자(57만7000개)의 40%를 넘는다. 부산국세청은 부산지회와 향후 여성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창업자・폐업자멘토링, 세금교육 및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여성경제인의 세무상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부산지회는 여성경제인의 세금 애로사항을 모아 부산국세청에 전달하고 여성경제인 등과의 간담회, 세금교육・상담 시 수요대상자 모집, 국세청 지원내용 홍보 등에 협력한다. 부산국세청은 앞선 3월 부산지회와 간담회 시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기록부 작성에 어려움이 크다는 협회의 건의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이날 협약식에서 선보이는 등 세정협력 관계를 다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회원수 200여명에 이르는 수원지역세무사회는 ‘제21대 차기 회장’에 전구식 현 회장을 경선없이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하고, 임원선임(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수원지역세무사회(회장 전구식)은 6일 수원시 소재 경기교총웨딩하우스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확정했다. 이로써 전구식 회장이 이끄는 집행부는 연임에 성공, 앞으로 2년간 더 회무를 통해 수원지역 회원들에게 봉사하게 된다. 행사는 △제1부 정기총회(개회, 국민의례, 회장인사, 한헌춘 역대회장 격려사, 정범식 역대회장 격려사, 시상식, 회무보고, 의결사항) △제2부 부가가시체 신고 간담회(내빈소개, 수원세무서장 인사, 부가세 신고지침 설명 하희완 부가1팀장)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무보고에서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정총(6.20)소식으로 신임 이중건 회장, 이재실 김대건 부회장 당선 내용과 △한국세무사회 정총(6.30)에서 신임 구재이 회장,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이 당선되고 윤리위원장에 김겸순 감사에 구광회 오의식 세무사의 당선내용을 참석회원들에게 보고했다. 제20대에 이어 제21대 회장으로 연임하는 전구식 회장은 수원지역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당초 파견업체 소속 파견노동자를 자사의 정규직 근로소득자로 전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액공제를 받으려던 중소기업이 국세청의 과도한 증빙 요구로 애를 먹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이 중소기업은 해당 파견노동자들을 자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앞서 파견업체에 인력파견 대가를 통째로 지불했는데, 국세청은 파견업체에서 자체 지불된 인건비 관련 증빙마저 고객사인 이 중소기업에게 제출하라며 몽니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형 진형세무회계 대표(공인회계사)는 7일 “A법인의 의뢰를 받아 파견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했는데 국세청이 증빙 부족을 이유로 거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면서 해당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3인195, 2023.6.29)에 대해 설명했다. 전동기와 발전기 제조사 A법인은 파견업체 B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 파견을 받아 자사 생산현장에서 일하도록 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8~2019 사업연도에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됐다. A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6일 신임 관세청장에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임명했다.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은 윤석열 정부 첫 세제실장으로서 2022년 세제 개편을 주도했으며,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세재실장 등을 거친 정통 조세정책 전문가로 통한다.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후 2003년 재정경제부에서 조세분석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재산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납세자들과 과세관청간 균형을 바로잡는 조세심판관 역할도 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등 정무 기획자 역할을 부여받기도 했다. 국익을 위해 해외로 나가 OECD 재정위원회 이사에서 세무 외교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이사로 3년간 근무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게 조세제도를 만들고, 국제 디지털세 논의에서도 한국이 국익에 걸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조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프로필] ▲66년 ▲전남 장성 ▲광주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일반과세자 522만명, 법인사업자 123만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118만명에게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올해는 간단한 문답으로 신고서를 자동 완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부 일반과세자를 포함해 100만명에게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가 대상이다.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국세청 측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그 규모와 출처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과 1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최근 확정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추징금 30억 9천 600만원에 비해 형량이 크게 줄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2명 이상의 공범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개설한 사이트에서 30억9천600만원 상당의 도박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이 사이트 회원들에게 17억5천100만원을 입금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도박 액수인 30억9천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특정이 가능한 부분은 100만원"이라며 이만큼만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관세사의 미래지향적 관세사제도를 구축하고 관세사의 시장 확대를 위해 설립한 관세미래발전연구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4일 한국관세사회관 대강당에서 제 1회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발표했다. 관세미래발전연구소는 정재열 회장의 공약사항 추진 일환으로 설립된 연구조직으로 관세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진행 하는 등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연구발표회에는 정재열 관세미래발전연구소장, 제영광·오석영 부소장을 비롯하여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위원 25명과 한국관세학회 수석부회장(최준호 교수)이 참석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관세사는 수출입통관 업무를 넘어 통관 업무의 전후방 즉 무역 전 과정에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역전문가로서 거듭나야 한다”며 말했다. 또 “관세사가 중심이 되어 친화적이고 열린 관세 공동체(Customs Community, CC)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라며 "참석한 모든 연구위원에게 건설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발표회는 총 3개 주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곳에 산다는 사실을 법원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민등록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는 바람에 재판에서 진술할 기회 없이 실형이 확정될 뻔한 피고인을 구제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4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금괴를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속이는 등 방법으로 4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공소장 등 소송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A씨가 서류를 받아본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A씨는 2021년 10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아 항소권을 잃었고 같은 해 11월30일 수감됐다. A씨는 이후 1심 판결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