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미등록가산세, 허위등록가산세(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60조 제1항)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배우자는 제외)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허위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
2.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된다. 위 과세기간 내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 미발행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및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2%가 가공·허위발급가산세로 부과된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 받아 매입 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않은 부분의 공급가액 또는 부실기재한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3.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47조의 3)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와 영세율과세표준의 0.5%를 합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일 때에는 납부세액의 40%와 영세율과세표준의 0.5%를 합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장부의 거짓 작성,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수취, 재산의 은닉 및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은폐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초과환급)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과소(초과환급)신고일 경우에는 40%)와 과소 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0.03%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기간을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은 과세거래의 파악 등을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및 합계표 제출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연발급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납부세액을 납부하더라도 그 공급가액의 1~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기업에서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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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희 이안세무회계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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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력 : | 전)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및 재무자문본부 근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취득 | |
| 이메일 : | jung2694@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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