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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줄자 '직구' 껑충…150달러 안넘으면 비과세?

코로나19로 해외여행 길이 막히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해외직구로 돌리게 됐다. 면세품을 사고자 하는 국민들의 심리를 반영해 최근엔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까지 출시됐다. 이렇게 직구물품 구매율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2% 정도 늘어나 900만건에서 1000만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처럼 비행기 또는 배로 들어오는 물품의 다양성은 커지고 있지만, 해외직구 면세 기준을 모른다면 예상치 못한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헷갈리는 해외직구 통관 기준을 조세금융신문이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해외직구 유형은 총 3가지다.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직접배송은 말 그대로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자가 직접 주문 결제를 하고 직접 배송을 받는 방식이다.

 

배송대행은 구매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를 하지만, 배대지를 이용한다.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이다. 이 때 구매자는 '배대지'를 입력해야 한다. 

 

구매대행은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한꺼번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한다. 그러면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해준다. 

 

◈ 직구 물품 통관 방법은?

 

직구 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 통관', '수입 신고' 2가지다.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목록통관의 핵심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 하느냐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다. 다만, 미국발 물품은 FTA협정에 따라 200달러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목록통관이 되는 물품에 한해서 '의류'면 의류, 신발 등이라는 목록을 적고 제출을 하면 된다. 

 

이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을 하면 수입신고가 생략되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들이 있다.  이때 수입신고를 하면 된다. 

 

수입신고는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면 감면신청을 받아서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 제도도 있다.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있다. 이는 관세청 유니패스 및 모바일 관세청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발급받으면 된다. 

 

◈ 미성년자도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가능?

 

미성년자도 발급 가능하다. 인증 받을 수 있는 본인명의인 휴대폰 번호 또는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발급받을 수 있다. 

 

◈ 목록통관 배제 품목은 뭐죠?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 따로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거쳐야 한다. 

 

대표적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짝퉁 물품, 식품류, 담배, 화장품 등이다. 

 

번호  구분 예 시(빈번 반입품)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발모제 등
2 의료기기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콘택트렌즈, 문신용기기, 코세정기, 귀세정기, 콘돔 등
3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4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 신발, 의류, 악세사리, 시계 등 
5 식품류, 주류, 담배 비스킷, 베이커리, 조제커피, 차,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담배, 주류 등 
6 화장품 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품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
7 한약재 인삼, 홍삼, 상황버섯, 녹용 등 
8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9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수하인주소지, 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0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자가사용 인정기준이란?

 

수입신고나 목록통관을 할 때 기준은 '자가사용'이다. 개인이 사용하느냐 안하느냐가 기준이 되는데, 개인 사용 기준을 아예 모른다면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떄문에,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 호두,  육포, 수산물 등은 개인사용 기준이 '5kg'다. 

 

소와 돼지고기는 각 10kg이고, 잣은 1kg이다. 

 

특히 요즘 해외에서 농산물을 분산반입해서 들여오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더욱이 유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은 한 사람당 6병이다. 이 기준을 넘는다면 요건확인대상이 된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해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이 면제된다. 

 

주류는 1병(1리터 이하), 담배는 200개비(10갑),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기타 담배는 250g이다. 

 

향수는 60ml까지만 가능하다. 

 

◈ 150달러만 안넘으면 과세 안된다?

 

그렇다면 150달러만 안넘으면 과세 대상이 아닐까? 아니다. 합산과세가 될 수도 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물품을 각각 다른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해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가 된다. 이 경우에는 관세를 내야 한다. 

 

다만, 합산과세가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하는 경우 (단,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직구물품 가격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면세규정 15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관세를 내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관세를 내는 것이 아닌, 전체금액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면 된다. 

 

◈ 해외직구 물품이 맘에 안들면?

 

또한 만약 해외직구를 구매하고 물품을 받았는데 맘에 안드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되팔기'로 물품을 다시 팔면 안된다. 

 

구입할 때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고 면세를 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시 적발되면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더라도 판매하는 것도 안된다. 사이즈나 색상이 안맞는다면 다시 판매처로 반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국내에서 되판다면 판매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해 이 역시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직구 면세품을 구매한 가격보다 싸게 팔아도 안된다. 판매가격과 무관하게 되파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예상세액은 어떻게 확인하죠?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 금액 초과시에 수입신고 대상
일반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는 면세통과, 미화 150달러 초과시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을 과세 

 

일반수입신고할 때 부과되는 조세는 (과세가격 X 관세율)이다. 관세율은 관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예상세액조회는 관세청 홈페이지 > 조회업무서비스> 예상세액조회>해외직구 탭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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