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동두천 20.4℃
  • 흐림강릉 24.7℃
  • 흐림서울 21.8℃
  • 구름많음대전 23.5℃
  • 흐림대구 24.1℃
  • 흐림울산 22.5℃
  • 구름많음광주 24.5℃
  • 흐림부산 20.0℃
  • 구름많음고창 23.5℃
  • 흐림제주 25.6℃
  • 흐림강화 17.5℃
  • 구름많음보은 23.3℃
  • 구름조금금산 24.2℃
  • 구름많음강진군 24.5℃
  • 흐림경주시 24.6℃
  • 흐림거제 20.2℃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부동산 거래 계약시 주의점

계약의 동기가 있는 경우는 이를 계약서에 표시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 등록 2015.03.16 17:45:33
크기변환_금융조세3월_디지털매거진.jpg
(조세금융신문)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은 인간생활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부동산 거래시 주의할 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부동산의 현황
거래의 대상이 된 부동산은 먼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는 거의 겉으로 드러난 현황과 장부(집합건축물 대장)가 일치하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반드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발급받아 실재건축물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의외로 면적에 차이 있거나 아니면 옆집과의 경계가 지적도와 다른 경우도 많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발급받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우는 가계약만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지 않으면 나중에 잔금까지 지급하고서도 계약이 무효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수도권의 경우 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으나 가끔씩 재개발구역 지정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도 있다.

당사자 및 권리관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종전의 ‘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아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계약당사자인지를 계약서 작성 당시 신분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경우는 본인 발급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한다. 등기부상의 갑구 을구를 확인하여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 근저당권의 설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의 내용
물건의 표시, 대금액수, 지불시기, 매도인 매수인의 인적사항 등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전세가 있거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를 특약 사항으로 기재하고 불이행시의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금액으로 기재해놓는 것이 좋다. 특히 계약의 동기가 있는 경우는 이를 계약서에 표시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예를 들면 무허가 단독주택을 사면서 장래 개발이 되면 분양권이 나온다 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주유소의 허가가 난다고 하여 매입한 경우, 상가의 월세를 ‘얼마 이상 받아주겠다’고 하여 매입한 경우 등은 모두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야만 나중에 이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금의 지급
가. 계약금의 지급
계약금은 반드시 매도인 통장으로 계좌이체시키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이름으로 게좌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중개사에게 계좌이체하였다가 나중에 피해를 보는 사례를 보았다.

나. 중도금
중도금이 지급되기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매수인이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중도금을 지급할 때에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 혹 그 중간에 압류나 설정이 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소유자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잔금
잔금의 지급시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그동안 권리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잔금이 지급되었으면 반드시 그날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를 해태하는 순간 전 매도인 채권자가 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부동산 거래시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므로 미리 준비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성로 올바로법무법인 대표

학 력 : 한양대 법대 졸업
이메일 : gblsr@naver.com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