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8.4℃
  • 맑음대전 -7.8℃
  • 맑음대구 -2.5℃
  • 구름많음울산 -1.0℃
  • 맑음광주 -3.9℃
  • 구름조금부산 0.2℃
  • 구름조금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1.8℃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3.1℃
  • 구름조금경주시 -2.0℃
  • -거제 0.8℃
기상청 제공

은행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 등록 2015.03.19 09:39:06
(조세금융신문) 

 

해외직접투자

 <사례>
⊙국내에서 A사를 운영하는 대표자 B는 2008년 중국에 소재한 현지공장운영을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B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2008년~2009년 기간중 현지 거래업체에 대한 수출채권 회수대금중 일부와 여행경비 휴대반출, 증여성 송금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동 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투자지분을 B 개인명의로 현지 등록하였다. 

⊙이 경우 B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규에 위배되는가?

 
1.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규정은 거주자(해외이주 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가 금융, 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보유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최대주주가 아닌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제1항 참고). 
 
가. 주채무계열소속 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나. 거주자가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
다.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거주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을 변경한 경우, 현지의 예상치 못한 사정이나 경영상 급박한사정 등으로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사전신고 후 변경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로서 추가 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후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참고).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 ①사업계획서, ②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③조세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④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⑤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을첨부하여 당해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제3항 참고). 

2. 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관련서류를 신고기관에보고하여야 한다. 청산보고 후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참고). 
 
3.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B가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여행경비 휴대반출, 수출대금미회수방식을 이용한 해외직접투자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되는지 문제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 또는 개인기업이라 하더라도 해외에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의 조성경위와관계없이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사전 신고수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B는외국환은행장의 사전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현지 수출채권 추심대금 미회수, 여행경비등을 부당반출하여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B는 이에 대한 제재를 받고, 해외직접투자내용 등을 거래은행에 보고한후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보름달과 떡볶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