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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 등록 2015.04.02 10:13:20
(조세금융신문)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지급 등의 방법 
 

      <사례>
▶ A사는 중국 B사에  가방을 수출하고 있는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B사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였다. 
▶ C사는 미국 D사에서  의류를 수입하고 있는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수입대금을 D사에게 지급하였다. 
 A사, C사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되는가 ?

 

1.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방법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 등이라 함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지급, 추심 또는 영수를 하거나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계정간의 이체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것을말한다. 
 
외국환거래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면 외국환제도를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외국환은행이 직접 송금하거나 영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절차를 두고 있다. 
 
거주자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 등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 채무를 결제하는 경우 등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제5-11조 제3항 참조).
 
다만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이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아니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참조).  
 
외항운송업자와 승객 간에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또는 선박 안에서 매입, 매각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해외여행자 또는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가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국내재산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우편환 또는 유네스코 쿠폰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건당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해외지사설치 및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대외지급수단(외화현찰)을 휴대 반출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2.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A사와 C사는 외국환은행을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사자간에 국내에서 대금을 수령, 지급을 하였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의무를위반하였는지 문제될 수 있다. 
 
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금을 수령한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신고 예외대상이다. 
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신고 예외대상이지만,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할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A사는 대금을 수령한 경우로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대상이아니므로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C사는 건당 미화 1만불이하의 경상거래라면 신고예외대상이지만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신고하지않는다면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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