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역사랑상품권을 카드로도 발행하는 개정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종이상품권이나 모바일상품권으로 발생되지만, 모바일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실물 카드로 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종류에 실물 카드가 포함되도록 하여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선불카드로 발행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바일결제에 취약한 계층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에서 멀어진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