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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8 (일)


관례화된 휘발유‧경유 환경세…장기 운용방향은 27년째 ‘미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휘발유‧경유 수출입시 부가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장기 운용방향에 대한 계획없이 일몰 연장만 거듭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6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의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목적세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정부가 장기적 운용방향없이 기계적으로 폐지법률의 시행일을 3년마다 반복하여 연장해 온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연장 논의와 함께 친환경차량에 대한 중장기적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과 환경개선 및 에너지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목적세로 휘발유와 경유 등의 반출량 및 수입량에 따라 과세한다.

 

1994년 ‘교통세’로 도입되어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이름을 바꾸어 과세기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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