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보활동을 전면 철수했음에도 여전히 인사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원이 ‘신원조사’ 업무를 이용해 사실상 국내 정보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28일 지적했다.
신원조사란 고위공무원 임용 대상자에 대한 학력, 경력, 재산 및 가족관계와 개인적 친교 인물, 인품 및 소행, 세평 등 주관적 내용을 살피는 조사로 인사 시 경찰의 범죄경력조회와 동시에 진행된다.
대상은 3급 이상 공무원(고급 간부 이상) 임용 예정자 또는 판검사, 국공립대 총장 및 학장 등이다.
신원조사는 그 자체로 인사를 결정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승진자 등 주요 직책에 임명할 때 다각도로 검증하는 자료로 사용돼 왔으며, 수시로 사용하고 수집하는 것은 아닌 일부 고위직에 대해 적용시켜 왔다.
하지만 신원조사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고,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신원조사 대상을 축소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권고하기도 했다.
신원조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말 정부는 국정원의 보안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보안업무규정’을 개정해 국가기밀취급 인원에 대해서만 신원조사를 하는 것으로 대상을 축소·한정했지만, 정작 하위 법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아직도 개정하지 않아 눈가리고 아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규칙에서는 전 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들을 모두 신원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노 의원은 “고위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두 국가기밀을 다루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국정원에 부여된 권한의 남용이며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원조사는 주변 인물 뿐 아니라 인품과 평소 행실 등 이른바 ‘세평’도 조사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보 수집 활동이 불가피하다”라며 “모든 정부 부처의 고위공무원과 사법부, 교육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신원조사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활동을 지속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이 신원조사 예산 증액규모는 2017년 이후 2529억원 수준으로 51%나 증가하였다. 이는 국정원이 편성하는 7개 타부처의 정보예산이 같은 기간 40.7%, 1,421억원 가량 감소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노 의원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 완전 폐지를 위해서는 신원조사의 대상을 국가기밀 취급 인원으로만 한정하고, 경찰과 안보사 등 7개 정보 부처의 정보 예산 편성 및 감사권을 해당 부처로 이관시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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