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확대되어 세입자들이 10년 이상 안정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40~60㎡의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재산세 감면비율이 기존 50%에서 75%로 확대되고, 60~85㎡ 임대주택은 기존 25%에서 50%까지 재산세 감면비율이 확대된다. 또 40㎡ 이하는 현행대로 전액 면제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6일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대책 중 처음으로 입법된 것이다.
이번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세입자에게 안정된 가격으로 10년 이상 장기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준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 오는 6월에 과세되는 금년분 재산세부터 감면혜택이 부여된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증가되면 서민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임대주택으로서 10년간 의무 임대, 임대료 연 5%이상 인상제한 등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민간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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