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직장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수액이 변동될 때마다 보험료를 그 보수액에 맞춰 납부하지 않는 대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모아서 한꺼번에 정산하도록 운영해 왔다.
따라서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하고 보수가 확정된 후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개별 정산하므로 전년도 보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반대로 보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만큼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된다.
결국 정산제도는 보수 변동에 따라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납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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