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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14조원 규모 추경 국무회의 내주 의결…'조정된 거리두기' 시행

홍 부총리 마지막 ‘국세청 등 4개 외청장회의’ 17일 재소집
작년 매듭달 생산자물가 주목...증선위, 셀트리온 회계 기준 위반 여부 논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4조원 상당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 속에 생산자 물가의 상승 폭이 어느 정도 될지도 관심을 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오미크론 확산에 '조정된 거리두기'를 내주부터 연장하고, 하루 확진자가 7천 명 이상이 되면 즉시 특별 방역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내주 중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초과 세수 10조원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정부 회계 결산 전에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인 만큼 당장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대부분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추경안을 1월 마지막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하는 기획재정부 외청장회의가 오는 17일 열린다. 당초 지난 10일 김대지 국세청장, 임재현 관세청장, 류근관 통계청장, 김정우 조달청장이 참석하는 4개 외청장회의를 소집했으나, 국세청장의 모친상으로 회의를 연기한바 있다.

홍 부총리가 마지막 주재하는 이날 4개 외청장회의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적 부의 이전 등 불공정 탈세행위 근절방안을 포함한 국세행정방향을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홍 부총리가 그간 부동산 투기근절을 강조해 온 만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의 주택취득 및 소득대비 고액 자산취득 등 변칙적 탈루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운영기조도 재차 강조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외청의 업무추진 방향 시달과 함께 무엇보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국은행은 20일 '2021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국내 생산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9.6% 뛰어 13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석유와 원자재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난해 12월에도 생산자물가지수가 14개월 연속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일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개통한다. 예산편성·집행·회계·결산 관련 13개 재정업무 처리가 가능했던 기존 디브레인을 개편해 부담금·출연금 등 11개 재정업무를 추가하고, 업무 처리뿐 아니라 의사 결정까지 할 수 있도록 새로 구축한 시스템이다.

원래 지난주 개통 예정이었지만 원천세 정기 신고·납부 마감일이었던 10일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전산 장애 등을 고려해 개통 시기를 1주일 미뤘다.

이밖에 재고자산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셀트리온에 대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논의가 내주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 경영진 등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증선위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오는 19일 셀트리온 안건을 상정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조정된 거리두기는 기존처럼 식당, 카페 등의 이용시간은 밤 9시까지로, 사적 모임 인원이 백신접종과 관계 없이 6명으로 제한된다. 이동량이 많아 방역의 고비인 설 연휴에는 기차와 선박 등에서 한 칸 띄어 앉기를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은 예약된 비대면 면회만 가능하고, 묘지와 납골당 제례실은 21일부터 폐쇄되며 실내 봉안시설은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 같은 조치에도 하루 확진자가 7천 명을 넘기면, 즉시 '오미크론 방역체계'가 가동된다.

새 방역체계에서 PCR 검사는 65살 이상 고위험군이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소견서를 받은 사람 등 필요한 사람만 받는다. PCR 우선 검사 대상이 아닌데 이상증세가 있다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선별진료소 PCR 검사를 한다.

 

재택치료 중인 경증환자가 필요할 경우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 병·의원도 확대한다. 확진자 격리일은 7일, 밀접접촉자는 엿새 째 PCR 음성이 나오면 다음 날 일상으로 돌아간다. 교통, 의료, 국방 등 사회 필수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주요 분야별 비상인력계획안'도 발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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