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연금저축 계좌이동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금저축 계좌이동은 기존에 갖고 있는 금융사 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같은 업권 뿐 아니라 타 업권 금융사로도 계좌이동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미 2001년 연금저축 계좌 이동을 허용했지만 신규 계좌를 개설하려는 금융사와 기존 계좌가 있는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야만 계좌 이동이 가능해 이용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 계좌를 개설할 금융사만 방문해 기존 계좌의 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계좌이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계좌이동을 신청한 후 기존 가입 금융사와 계좌이동 의사를 확인하는 통화절차를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모든 과정이 종료된다. 전화통화는 이체신청일과 그 다음 영업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입자의 불만사항 등을 파악해 미흡한 금융사를 지도하는 등 계좌이체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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