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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금융회사 검사 시 임직원 권익 강화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마련…제재 대상 임직원에게 더 많은 방어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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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업체를 검사·제재하는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제재 대상 금융회사나 임직원에게 더 많은 방어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가진 2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검사·제재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의 검사권 오남용에 대해 피감 금융사가 갖는 권리를 명시한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을 제정하기로 했다. 

권익보호기준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의견에 반하는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를 담을 예정이다. 

또 영업시간 내에 검사를 받고 검사·제재 결과에 불복할 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하게 된다. 

더불어 제재대상 금융회사와 임직원에게는 더 많은 방어권을 주기로 했다. 

방어권은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게 금감원 검사 담당 직원과 동등한 발언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의 검사원 복무수칙을 보완하고 금감원 감찰국장을 권익보호 담당역으로 지정해 검사받는 금융회사의 고충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기로 했다. 건전성 검사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해 개인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사 직원으로부터 받는 확인서와 문답서를 없애는 대신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주기로 했다. 

건전성 검사는 검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준법성 검사는 제재심의 예정 사실을 포함해 90일 이내에 실질적인 통보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기관 제재 후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신규 업무 진출 제한 기한을 줄여주는 등 기관 제재로 신규 사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 내규나 모범 규준(規準), 행정지도 위반 사안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사진>은 이날 회의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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