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BNP파리바그룹(BNP자본)이 운영하는 한국 내 법인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이 직원 정리해고 문제를 놓고 노사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22일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지부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회사의 종합손해보험사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는 "작년 7월 악사그룹 산하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을 인수하며 국내 손해보험사에 진출한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의 종합손해보험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BNP자본은 지난해 7월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자동차보험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지난 1일에는 보상팀 직원 11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노조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자동차보험 영업을 중지해 발생한 적자경영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BNP자본은 금융당국이 인가한 자동차보험 판매를 중단하고도 영업허가를 반납하지 않는 등 사후 조치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 인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즉시 자동차보험 영업허가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BNP자본이 이를 반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종합손해보험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며 "보험업법상 종합손해보험사에만 주어지는 제3보험(질병보험 등) 인가 등 영업허가권 반납에 따른 불이익을 철저히 피해가면서,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시키며 자본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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