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울산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방세 심의를 통해 '2022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55곳을 선정했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관련 법에 따라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시 조사대상과 구·군 조사대상으로 분류했다. 직접조사 대상 법인에서 조사완료 법인 등을 제외한 후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55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등을 정보가림(블라인드) 처리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정기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며 “기업맞춤형 상담(컨설팅) 위주의 정기 세무조사로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 환경을 고려해 세무조사 연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의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는 3월부터 시작해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 납부 여부와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에 적정한 사용 여부, 건축물 이용실태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선정된 법인 전체에 사전 통보하고, 세무조사 방법과 시기, 조사기간 등에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또 권리구제 절차 안내 책자를 제작·보급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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