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6개 공익인권단체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활동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난민인권센터의 <난민인권을 위한 아카이브 활동> ▲대안교육연대의 <대한교육기관법 관련 법률·조례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와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현장 지원 활동> ▲(사)안산이주민센터>의 <난민가족 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보장제도 개선 탐색 활동>다.
또한, ▲사단법인 휴먼아시아의 <국내 취약계층 의복수급 현황 및 지원제도 조사 연구> ▲지역자산화협동조합의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보금자리로의 사회주택 연계 운영방안 연구>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권 강화를 위한 수선유지급여사업 발전 방향과 주거복지 자활기업의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도 지원을 받는다.
이들 6개 단체는 각 5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받고 필요한 경우 동천과 태평양의 전문가들의 무상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공익단체들은 주거복지, 보호종료 청소년, 대안학교, 난민 등 폭넓은 영역에서 권익보호,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그 활동 지역도 서울, 경기, 전북 등으로 다양하다.
재단법인 동천은 2011년부터 공익단체의 활동‧연구가 실질적인 법‧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공익활동 프로그램 사업비와 법률자문을 지원해왔다.
그간 지급된 사업비와 연구비 총액은 이번까지 합쳐 총 71개 단체에 약 3억5300만원에 달한다.
한편, 동천은 오는 4월 사회적 가치 창출 스타트업을 발굴해 약 3000만원 상당의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제2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사업’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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