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계일보 컨퍼런스홀에서 '2014년도 연말정산 재정산 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강의장에 많은 연말정산 담당자들이 참석해 박성희 팀장의 강의를 듣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설명회에서 연말정산 재정산 처리절차와 대상자, 세금환급계산, 주의사항 등 국회 법 통과 후 이어질 세부 실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또 ▲ 5월분 급여지급일에 연말정산 재정산을 반영해야 하고 ▲ 대상자라면 2014~2015년 중도퇴직자도 재정산해야 하는 문제 ▲ 개정된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문제 등 정부 잘못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말정산 보완대책 입법이 이뤄질 경우 기업 등의 연말정산 부서에서는 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른 엄청난 일거리가 추가된다"면서 "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이런 납세협력비용을 보상할 방법을 포함한 연말정산 전반의 문제점을 수렴, 이번 보완 입법과 올 8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