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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월)


보험 가입 후 30일 이내 '청약철회권' 사용해야

금감원, '보험 가입 시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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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보험 가입 후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 아닌 점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 가입 시 중요한 약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일이 닥쳤을 때 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시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보험 청약일로부터 30일 내에는 법이 정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0일 이내라고 해도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철회권은 사라진다.

철회권 행사에는 사유가 없으므로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철회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권을 사용할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료 반환 의무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날로부터 3일 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받는 보험, 자동차보험 중 의무가입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보험계약자가 타인 동의를 얻은 경우는 철회 가능)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계약취소권도 알아두면 좋다. 

계약취소권은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을 때,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했을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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