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은 보장하게 된다.
이는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평균 연령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년도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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