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근로자의 날부터 어린이날까지 최대 5일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을 맞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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