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의 매도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1+1 분양자가 소유권 이전 후 3년 이내에 매도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1 분양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 권리가액 내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형을 한 채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런데 3년 전매 금지제도가 시행되면서 종부세 부담까지 같이 떠안게 됐다.
태 의원은 특히 3년 매도 금지 규정이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서초 반포), 신반포21차(서초 잠원), 방배6구역(서초 방배) 재개발 조합 등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지에서 소형 2채 분양을 취소하고 대신 대형 한 채로 바꿔달라는 조합원들의 민원이 제기도고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은평 수색4구역, 강동 둔촌 주공 재건축조합 등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 등 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현행법상 3년간 매도 금지 규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매도 활성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그간 제한되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정상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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