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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복지부 "요양병원 불필요 장기입원, 본인부담금 ↑"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에서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상향조정에 나선다.

복지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지재정 효율화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 입원비는 환자가 20%, 건강보험 재정이 80%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입원비는 입원 후 180일까지는 100% 다 지급된다. 이후 181~360일에는 환자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금이 5%, 361일부터는 10%가 감산되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하지만 요양병원이 2003년 68개소에서 2012년 1천87개소로 연평균 40% 가량 증가하면서 병원이 수익을 위해 환자들을 적절한 시기에 퇴원시키지 않고 붙잡아두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불필요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환자수를 부풀려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하거나 노숙인을 유인해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를 타낸 요양병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수가 체계를 개선하기로 한 것.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감산율을 조정할 것"이라며 "피해를 보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세밀하게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된 복지재정 효율화방안에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경증 치료로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높이고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재판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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