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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펀드 예·적금 꺾기 규제 완화 …보험가입 서류작성 간소화

금융위, 은행·보험 등 현장점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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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사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간 금융투자 상품을 가입한 경우 '꺾기'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이 일정 부분 완화된다. 

보험 가입설계서 등 안내자료와 청약서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회신결과’를 공개했다. 

◇꺾기 규정 완화·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먼저 금융위는 금융사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간 여신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면 대출자 의사와 상관없이 '꺾기'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을 일정 부분 완화하기로 했다. 

운용 손익이 수시로 변동되는 펀드나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투자 상품을 대출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이달 중으로 다른 금융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에서 소액 이체를 실행하는 방식 등을 포함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금융지주회사 등의 업무위수탁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 안내자료, 핵심항목 중심으로 간소화

보험 가입설계서나 상품설계서 등 보험 안내자료는 핵심 항목 중심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서류 중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자필 서명이나 덧쓰기를 요구하는 항목이 과도해 고객들이 중요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보험계약을 승낙했을 때 보험사가 고객에게 자필 서명 이미지를 휴대전화로 보내주는 행위는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3개월 이상 보험료 실적이 없는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사가 계약해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임의적 해지 조항 개정안을 마련, 9월중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최근 6주간 62개 금융사를 방문해 1천84건의 건의사항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중 절반인 첫 3주간 총 61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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