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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체크] 사고냐 궐위냐…'이준석 징계' 시계제로 與지도부 향배 촉각

권성동, '당대표 사고' 규정…당헌 해석따라 '직무대행 vs 전대' 엇갈려
이 대표 "징계부당, 직무 유지할 것"…당권투쟁 조기 점화 등 격랑 예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새벽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현 상태가 당 대표 '궐위'인지 '사고'인지를 놓고 당 안팎에서 분분한 해석과 논쟁에 빠졌다. 

 

궐위와 사고 중 어느 쪽으로 해석·규정하는 지에 따라 향후 지도체제 그림이 달라지고 장차 당권 향배에 '뇌관'이 될 수도 있는데, 정작 당내 의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당헌·당규는 모호하다보니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해석을 내놓으며 지도체제를 둘러싼 백가쟁명식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다.

 

이 대표 징계 후 당권투쟁이 조기 점화해 당 내분이 격화하고 수습하기 힘든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현재 여론의 이목은 '서열 2위'인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쏠려 있다. 당헌·당규에 따라 권 원내대표에게 현 상황을 수습할 일차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까닭이다.

 

일단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중징계 상황에 대해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규정했다. 당 대표의 사망·사퇴·제명에 해당하는 궐위 상황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된 '사고' 상태라는 것인데, 당 사무처의 유권해석 결과라는 것이 권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권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상 원칙적으로는 이 대표가 6개월 뒤 당 대표직으로 복귀할 수 있고 그때까지는 자신의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진다고 말했다. 당 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중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당헌 29조의 2를 따른 것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후 대통령 업무에 복귀했던 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받았을 때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바로 복귀했던 사례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을 준용할 경우 이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갈 수 없다. 당헌 26조 3항에선 전당대회 개최의 전제 조건을 당 대표의 '궐위' 상황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 직무정지 기간 동안 직무대행으로서 비상대권을 넘겨받아 사실상 '원톱' 지휘봉을 쥐게 된다. 이는 6개월간의 직무대행체제를 거쳐 정기 전당대회로 가는 경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 경우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새 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당 일각에선 직무대행 체제가 권 원내대표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말도 나온다. 내년 4월까지 원내대표 임기를 마쳐야 하는 권 원내대표가 당장 직을 던지고 차기 당권경쟁에 뛰어들 수 없다는 점에서다.

 

이 대표로서도 최고위원회 주재 등 권한만 중지됐을 뿐 당 대표라는 직위는 유지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권토중래' 후 재기를 노릴 여지가 있다. 다만 정치적 사망선고에 가까운 중징계를 받은 만큼 이 대표가 복귀 뒤 정상적으로 당 대표직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윤리위 징계를 계기로 '이준석 체제'를 끝내고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 대표가 대표직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리더십과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만큼 전당대회나 비대위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것인데, 현 상황을 사실상 궐위로 해석한 데 따른 주장이다.

 

궐위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 전당대회나 정기 전당대회를 개최할만한 '기타 사유'를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당헌 26조 3항을 보면 '당 대표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 당 대표 선출 사유가 발생할 때'를 전제로 전대를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일각에선 이런 해석에 기반해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벌써 물밑 경쟁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돌고, 연장선상에서 징검다리 전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당 안팎에선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김기현 의원이나 인수위원장으로 활동한 뒤 입당한 안철수 의원을 잠재적인 당권주자로 꼽고 있다.

 

윤석열 정부 성패를 가늠할 집권 1년 차에 당 대표가 사실상 부재하는 상황을 오래 끌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한 의원은 "이 대표의 6개월 뒤 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야당은 단일대오로 대여투쟁에 나설 텐데, 하루빨리 새 지도부를 뽑아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이 대표를 향한 자진사퇴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 스스로 물러난다면 이론의 여지 없는 궐위 상황이 돼 논란 없이 전당대회를 열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비대위 전환 후 정기 전대를 택할지 아니면 임시 전대 후 정기 전대로 갈지 등 세부 방식을 놓고 갈등 여지가 있다.

 

당장 오는 11일 초선의원 모임에서 현재의 혼란상을 수습하기 위한 이 대표의 자진사퇴를 요구할 것이란 말도 나온다. 같은 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의 논의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최고위원들이 동반사퇴 해 현 지도부가 붕괴한다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11년 디도스 사태 당시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면서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선 사례가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중징계를 받고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상황에서도 대표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 가지고 내려진 윤리위 징계가 부당하기 때문에 대표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윤리위 재심청구 관련 조항에 따라 앞으로 열흘 간 소명 기간을 거친 뒤에야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다는 주장인데, 이 경우 최고위 소집 등 당 대표 권한을 당분간 활용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모든 정치적 권한과 수단을 동원할 참이다. 당장 윤리위 처분 보류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예고한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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