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이의신청 2차 심리에서 은행명 유지와 고용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합의 제안서를 제시했다.
이 제안서에서 하나금융은 통합은행명에 '외환' 또는 외환은행의 영어 약자인 'KEB'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인원감축과 인사상의 불이익도 없다고 명시했다. 임금 및 복리후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전산통합 전까지 양 행간 직원의 교차발령도 금했다.
하나금융은 "인수당하는 은행의 브랜드를 유지하는 건 은행권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 관계자는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면서 "법원의 판단은 2·17 합의를 준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금융 측의 제안은 합병에 대한 일방적인 동의를 요구한 것일 뿐이다"라며 "새로운 내용을 제안하면 다시 대화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사들이면서 노조와 맺은 합의 사항으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 외에도 교차발령·구조조정 금지, 근로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