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경제인 사면 이유에 대해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업과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 이번 사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서민경제형 형사범이나 장애인, 중증환자, 유아 대동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한다는 취지다.
특히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증진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법무부는 노사관계자 사면에 대해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해 서민경제에 역동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통합하고, 하나 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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