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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경찰청 "금융사기 대책 후 발생건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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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지난달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후 한 달 사이 금융사기 발생 건수가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과 금감원에 따르면 양 기관이 지난 달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선포식'을 이후 한 달간 대포통장 발생건수가 일평균 199건에서 139건으로 30.1% 감소했다. 

피싱과 대출 사기 등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의 피해자 수 역시 선포식 전 일평균 130명에서 선포식 후 92명으로 29.1% 줄었다. 

이에 따라 일평균 피해금액은 10억3천만원에서 6억8천만원으로 34.1% 감소했다. 피해액 대비 환급금의 비율인 환급률은 선포식 전후로 22.0%에서 44.0%로 개선됐다.

피해금액은 줄어든 대신 환급금은 늘어남에 따라 순피해액(피해액-환급액)은 선포식 전 8억원에서 선포식 후 3억8천만원으로 절반이상으로 줄었다. 

올해 3~4월 전화금융사기 및 대포통장 검거인원도 1천531건, 2천2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8%, 112.2%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대포통장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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