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尹이 꺾은 무주택 월세공제…전재수 의원, 최대 18%까지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개정을 통해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8%로 상향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12%를,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는 10%를 공제받는 제도다.

 

지난 정부에서 꾸준히 확대한 대표적 서민 정책이지만, 저가소형주택에서 사는 무주택자 대상이기에 전체 13.8조원 규모의 12개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운데 1440억원짜리 꼴찌 공제 중 하나다(2020년분 연말정산 기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를 12%에서 24%로 두 배 올리겠다고 선전했고, 실제 들어가는 예산도 1000억원 남짓으로 수조 단위의 법인세 감세의 20분의 1도 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로 꼽혔었다.

 

그러나 대선 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로 공약을 꺾었다.

 

전 의원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3%p 인상안보다 두 배 높은 6%p로 가자는 것으로 근로자는 최대 18%, 종합소득자는 16%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시기에 높은 월세비용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고충이 한결 덜어질 수 있길 바란다”며 “주거 안정은 민생의 가장 핵심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저소득·서민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