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개정을 통해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8%로 상향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12%를,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는 10%를 공제받는 제도다.
지난 정부에서 꾸준히 확대한 대표적 서민 정책이지만, 저가소형주택에서 사는 무주택자 대상이기에 전체 13.8조원 규모의 12개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운데 1440억원짜리 꼴찌 공제 중 하나다(2020년분 연말정산 기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를 12%에서 24%로 두 배 올리겠다고 선전했고, 실제 들어가는 예산도 1000억원 남짓으로 수조 단위의 법인세 감세의 20분의 1도 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로 꼽혔었다.
그러나 대선 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로 공약을 꺾었다.
전 의원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3%p 인상안보다 두 배 높은 6%p로 가자는 것으로 근로자는 최대 18%, 종합소득자는 16%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시기에 높은 월세비용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고충이 한결 덜어질 수 있길 바란다”며 “주거 안정은 민생의 가장 핵심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저소득·서민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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