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용평가산업 발전방안 모색' 금요조찬회에서 "애널리스트 순환제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신평사들의 건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애널리스트 순환제는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들이 같은 기업을 신용평가 할 수 있는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한 금감원 시행세칙으로, 기업과 평가자의 유착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신평사들과 협의해 기업과 평가자의 유착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평사 관계자들의 "목표 신용등급에 맞춰 구조를 설계하는 구조화 상품 특성상 신평사가 서면계약 이전에 평가대상 기업에 목표등급 충족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구조화 상품의 특성을 감안해 신평사가 서면계약 이전에 평가대상 기업에 예상 신용등급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경제와 회사채 시장 상황을 감안해 독자신용등급 도입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도입 시기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동양 사태 이후 신용평가 업계에 대한 비판을 반면교사로 삼아 고품질의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업계, 정부,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찬회에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신평사 관계자들과 삼성증권, 대우증권,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