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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앞으로 가격·수수료 등에 개입 못해

금융위 "금융규제개혁작업단 구성해 규제 개혁 연내 마무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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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이 전면 통제된다. 또한 감독규정과 세칙 중에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는 일괄 폐지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금융규제개혁작업단을 구성해 이 같은 방향의 규제 개혁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령은 물론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같은 '그림자 규제'를 포함한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한 뒤 네 가지로 유형화해 합리화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처럼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에 대해선 일괄 폐지하거나 필요하면 법적 근거를 두기로 했다.

'그림자 규제'에 해당하는 비공식적인 행정지도 관행도 없앤다. 등록된 행정지도 현황을 분기마다 공지하고, 미등록 행정지도는 효력이 없으며 제재사유도 아님을 공식화한다.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다른 규제의 폐지·완화를 통해 규제비용 총량을 유지하는 제도인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규제 개혁을 상시화 하도록 당국이 지킬 '금융규제 운영규정(가칭)'을 제정한다. 

이 규정에는 △규제 신설·강화 절차 △규제합리화 기준 △비공식 행정지도 원칙적 폐지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통제 △과도한 금융사의 보고·자료제출 제한 등이 담긴다.

아울러 '규제 합리화 7대 기준'인 △사후 책임 강화 △글로벌 기준 부합 △온라인 시대 적합 △네거티브 방식 △업권·기능별 수준에 맞춰 경쟁 촉진 등도 제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진정한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금융개혁의 절반이자 핵심과제인 금융개혁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번 규제개혁은 금융규제 큰 틀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개혁방안이 규제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금융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고 영업활동을 간접 규제해 금융사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리스크 관리역량 및 책임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은행연합회는 "혼연일체의 리더십이 금융위, 금감원의 중간 간부에도 정착돼야 한다"며 당국 직원에 대한 평가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글로벌 위기 이후 훼손된 자본시장법 제정 본연의 정신(포괄주의, 원칙중심 감독)을 복원해야 한다"고,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사고 후 남은 일부 과도한 모범규준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각각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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