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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체크] 잠자는 가상자산 법안 17개…국회 논의 재개는 언제?

정무위 27일 법안심사소위 예고…공청회 개최 움직임도
정부, 투자자보호 위주 우선 입법에 찬성…정국 냉각이 변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테라·루나 사태와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가 2월 임시회에서 그동안 미뤄온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국회와 금융당국,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정무위에 계류 중인 주요 입법 현안들을 논의한다. 아직 상정 안건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입법안은 총 17개에 달한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입법은 2021년 11월 공청회 개최로 본격화되는 듯했지만, 같은 달 법안소위에서 한두 차례 안건으로 다뤄진 후 1년 넘게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그사이 지난해 5월 루나·테라 사태에 이어 11월 세계 3대 거래소인 FTX의 파산 신청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연이어 폭풍우가 휘몰아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지난해 11월 말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선 1년 만에 가상자산 법안이 상정됐지만 기대와 달리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후 예산안 대치 정국으로 법안 검토 기회는 뒤로 미뤄졌다.

 

이번 2월 임시국회 역시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는 데에는 여야 정무위원 다수가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12월엔 위믹스의 국내 거래소 퇴출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금 흔들리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기반 확립 요구가 더욱 커진 게 국회를 압박했다.

 

여당에서는 우선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앞서 작년 11월 14일 열린 국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투자자 보호 제도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발행·유통체계 점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취약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법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같은 맥락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의 우선 입법에 중점을 뒀다.

 

야당도 가상자산 법안 논의에 적극적인 분위기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가상자산 법안 관련 각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 중이다. 성사 시 2021년 11월에 이은 두 번째 공청회가 되며, 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위원회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해말 업계 간담회서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 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보완하는 점진적·단계적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발행·상장 규제 등 시장질서 규제는 미국, 유럽 등지의 국제기준 마련이 가시화된 뒤 이를 반영해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기본 입장이다.

 

한편 2월 임시국회에선 금융 관련 여러 민생 현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전화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대면편취형 금융사기도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 제도 전반을 대폭 손질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도 지난 1월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주택연금의 가입요건 중 주택가격 상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은 기준 완화에 큰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처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이밖에 벤처기업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2건도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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