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를 충돌했을 때, 이륜차가 통행금지된 횡단보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치었을 때는 운전자 과실비율 100%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준은 사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DMB 시청·조작이 금지된 점을 반영해 이 때문에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포인트 가중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가 사고를 내면 책임비율을 10%포인트 더 적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에서 사고를 냈을 때에는 현행 운전자 과실비율 70%에서 80%로 10%포인트 올린다.
도로에서 주유소 등 도로 외 장소로 우회전해 진입하는 자동차가 인도를 주행하던 이륜차를 받았을 때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60%에서 70%로 올라간다. 인도에서는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교통사고 취약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장애인 보호구역(실버존)에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새롭게 15%포인트 가중한다.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자전거를 탄 채로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된 도로)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았을 때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가 된다. 이륜차가 통행이 금지된 횡당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피해를 줬을 때는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0%로 적용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250개 사고유형별로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사고발생 장소와 상황을 입력하면 과실비율을 추정해볼 수 있는 서비스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