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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위원회는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의 지분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산업자본도 지분 50% 소유 가능
금융위는 현행 은산분리 규제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도 정보통신(ICT)기업 등 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산업자본도 지분의 5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것.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보완장치를 마련해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해 경제력 집중 논란을 차단키로 했다. 2014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총 61개로, 이들은 인터넷은행 지분도 4%(의결권 미행사시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어도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집단은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신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준인 50%까지만 완화해 다른 주주들의 견제기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강화키로 했다.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로 축소되고 현재 자기자본의 1% 이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대주주의 발행 주식 취득은 금지하기로 했다.
◇최저자본금 500억원 하향 등 문턱 낮춰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활성화를 통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을 현행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영업범위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해 인터넷전문은행도 고유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고유업무는 예·적금 수입과 대출, 내외국환 업무 등을 말하며 겸영업무는 신용카드업,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업 등을 일컫는다. 부수업무는 채무보증, 어음인수, 수납 및 지급대행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시스템리스크 방지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업무범위 제한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인가시 부관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바젤위원회 권고기준(BCBS), 국제결제은행기준(BIS) 자기자본비율 등 주요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원칙적으로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설립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은 일정기간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전산설비는 설립 초기 비용부담을 감안해 IT 전문업체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위탁을 허용하기로 했고, 신용카드업은 영업점포가 없는 특수성을 고려해 인가요건상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년 만에 국내 금융시장에 신규 은행 설립을 기대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라며 "단기적인 추진전략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조기출현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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