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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금융지주 계열사 간 칸막이 규제 대폭 완화

은행에서 저축은행·캐피탈사 대출 받을 수 있는 등 은행창구에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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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창구에서 같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계열사간 연계영업을 통해 은행창구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금융지주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이자수익 비중이 85.5%에 달하는 등 은행 이자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해외시장·신사업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열사 간 업무위탁·겸직 등 칸막이 규제 완화

먼저 금융위는 금융지주 계열사 간 업무위탁이나 겸직과 관련한 칸막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자회사 간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을 팔기 위한 신청 및 서류 접수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가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하나·외환은행,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 등 한 금융그룹 내 두 은행이 지점망을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직원 겸직 허용 범위를 늘려 심사나 승인 등 핵심 업무를 제외한 업무에서 자회사 간 겸직을 허용키로 했다.

신용위험 분석·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 등의 겸직도 허용된다. 다만 위험관리, 내부통제업무는 그룹의 통합관리를 위해 지주사와 자회사 등의 겸직은 허용하되 자회사 상호간 겸직은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겸직규제를 적용받는 미등기 임원(전체 임원의 71%)에 대해서도 등기임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업무위탁이나 겸직과 관련한 업무절차는 최장 30일이 소요되는 사전승인에서 7일 전 사전보고로 바꿔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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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해외시장 진출 쉬워져

1개월 이내 정보 공유나 법규·국제기준을 준수한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정보공유는 사전승인 의무를 줄여주기로 하는 등 금융지주 내 시너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열사 간 정보공유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방식은 문서나 전자우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통지 방식을 문서와 전자우편으로 한정하다 보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금융사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해외시장 진출 규제도 완화해 해외법인에 신용을 공여할 때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고 금융지주가 해외법인에 대출 외에 보증 또는 지급보증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계열사 직원이 다른 해외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최대 30일) 받아야하는 절차를 폐지한다.

이밖에 금융지주사가 핀테크나 리츠 같은 사업 영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가능 회사 유형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간 시너지를 더 많이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등의 과정을 거친 후 10월 중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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