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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알쏭달쏭 국민연금]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된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가입할 경우 임의가입자라고 칭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가 됐음에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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