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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퇴직연금, 10월부터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 방안’ 발표…표준약관 제정으로 불공정 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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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르면 10월부터 모든 금융사의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과 수수료율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된다. 

또 퇴직연금 준수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표준약관이 제정되고 기업 도산 과정에서 지급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찾아주는 절차도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간 은행과 증권,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등 퇴직연금 운용사를 업권별로 1곳씩 선정해 운용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 운용수익률 등 공시

금감원은 우선 퇴직연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가입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모든 판매사의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비교 공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분기 중 시스템을 구축해 수수료를 차감한 실질 수익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은 홈페이지에 적립금 운용방법을 알리고 가입자가 특성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품제공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이메일 등으로 적립금 운용방법을 통보하고 가입자가 선택 가능한 상품 종류도 확대하는 등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 도산과정에서 지급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찾아주는 작업도 시작된다.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가입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기업 도산시 휴면 퇴직연금이 나오는 것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실제 금감원이 최근 실태 점검한 4개 금융사에서만 100억원 수준의 미지급 퇴직금이 발견됐다.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퇴직연금 표준약관’ 제정

금감원은 퇴직연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입 기업 임직원에게 우대 대출 금리나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금융사가 특정 계열사에 50% 이상을 몰아주는 관행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출에 대한 꺾기성으로 퇴직연금을 가입시키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하반기 중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만들 예정이다.
 
퇴직연금 투자 권유 준칙도 올해 안에 새로 만들어 적용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연간 납입액과 총 은퇴자산 규모, 퇴직 예상시점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 투자를 권유하자는 것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퇴직연금 전담 검사조직을 만들고 검사 매뉴얼도 따로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사업자간 경쟁 심화로 불공정 행위도 발생확률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방안을 가급적 올해 안으로 완료하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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